재난지원금 지급 첫날 전국 283만가구 1조3천억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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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국민 대상 11일에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먼저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83만4073 가구에 총 1조2902억26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현금 지급 총 대상은 286만4735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이날 지급받지 못한 3만여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행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좌정보 오류를 검증하고 당사자 확인을 거쳐 오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급 대상 가구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순으로 계좌를 보면 된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다수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는 사용할 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장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종은 아동돌봄쿠폰과 범위가 같다. 아동돌봄쿠폰은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에서뿐만 아니라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만약 재난지원금을 쓸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평소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해주면 된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청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방식을 준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