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서울 3곳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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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 이촌동 왕궁아파트 등 3개 재건축사업조합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총 443세대인 오류동 현대연립은 기부채납 공공임대 1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1세대를, 총 672세대인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4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3세대를, 총 300세대인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29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21세대를 각각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각각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1월 9일, 5월 1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도로·공원·건축물 등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 완화될 수 있다.
/연합뉴스
총 443세대인 오류동 현대연립은 기부채납 공공임대 1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1세대를, 총 672세대인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40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33세대를, 총 300세대인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기부채납 공공임대 29세대와 재건축 소형주택 21세대를 각각 지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은 각각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1월 9일, 5월 1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도로·공원·건축물 등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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