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스쿨존을 생명존으로…민식이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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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완화 보다 어린이 생명 최우선으로"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어린이생명구역(생명존)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안전 중요하지만 단속 아니라 문화가 돼야"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만드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면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고, 며칠 전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너무 아프고 충격적인 사고로 소중한 자식을 잃었던 엄마들이 피눈물로 만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고 가꾸는 것인데, 아직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민식이법'은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했고, 어린이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 게임이 나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또 "승합차량 사고로 자식을 잃고, '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위해 싸웠던 '태호 엄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려놓은 이소현 전 후보는 낙선 후 '자식 팔아서 뺏지 달려고 했다'는 등의 온갖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아직 어린이가 먼저인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멀었나 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속이 아니라 문화가 돼야 한다"면서 "스쿨존 차도에는 화강암 박석으로 포장을 하고, 공중에 떠 있는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보내 높이를 낮추면 멀리서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차들이 천천히 달릴 수 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도 운전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첨단교통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면서 "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스쿨존에는 아예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흡수장치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IT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국의 1만6800여 모든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바꾸는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면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약속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