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故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1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47년만의 재심 무죄에 국가책임 인정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이 1억1천여만원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것으로,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 용공혐의 조작 공안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6개월 선고가 확정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해 1982년 수료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가 됐다.

조 변호사는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으며, 1990년 1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