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일대 금속가공업체 100여곳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 무단 유출 7곳,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이다.
도는 조업 정지 16곳, 사용 중지 10곳, 개선명령 6곳, 경고 2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 중대 위반사항 16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7개 사업장은 조업 정지와 함께 13억원 상당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A 업체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배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된 배출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