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중소 제조업 채용 인건비 6개월간 50% 지원

소상공 2천명, 중소제조업체 1천명 등 3천명…172억원 확보
광주시가 소상공·중소 제조업체가 새로 채용하는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건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6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고용 인원 30인 이하 제조업체,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인력을 새로 고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 인건비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최저 임금 8천590원을 적용한 1인당 월 인건비 지원액은 89만8천원, 6개월간 533만8천원이다. 시는 제조업체 1천명, 소상공인 2천명 등 모두 3천명을 지원하는데 172억원 사업비를 책정했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누리도록 제조업은 업체당 3명 이내, 소상공인은 1인 이내로 지원한다.

단 이날부터 인력 감축이 없어야 하고 인건비 지원 기간 휴직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준용하고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다단계 판매, 부동산, 금융업, 회계법인, 약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순 공고 후 세부 내용과 절차를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할 때인 만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지원과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시민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이자·담보·보증료 없는 특례보증, 공공요금 동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긴급 생계자금 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생활형 공공 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19 사태 후 지금까지 5차례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