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추돌 보험사기…페이스북으로 공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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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자손 보험금 3천만원 받아 챙겨 경북 문경경찰서는 렌터카로 택시를 추돌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주범 A(20·무직)씨와 10·20대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8일 사이 문경과 포항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3천40만원의 치료용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으로 보험사기에 참여할 10·20대들을 모집해 택시에 미리 3∼4명이 타도록 하고, 렌터카에 3∼4명을 태워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렌터카를 몰며 택시에 탄 일당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파악한 후 뒤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택시와 렌터카 탑승자 6∼8명의 대인·자손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인당 150만원 안팎의 보험금이 나오면 수고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4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20대 18명 중 20대는 7명인데 이 중 1명은 대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렌터카와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김재항 문경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미성년자 11명이 포함된 총 19명의 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며 "단순 교통사고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추적 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페이스북으로 보험사기에 참여할 10·20대들을 모집해 택시에 미리 3∼4명이 타도록 하고, 렌터카에 3∼4명을 태워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렌터카를 몰며 택시에 탄 일당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파악한 후 뒤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택시와 렌터카 탑승자 6∼8명의 대인·자손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인당 150만원 안팎의 보험금이 나오면 수고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4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20대 18명 중 20대는 7명인데 이 중 1명은 대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렌터카와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김재항 문경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미성년자 11명이 포함된 총 19명의 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며 "단순 교통사고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추적 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