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에 받은 돈 조주빈에 전달한 공범 2명 영장심사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 13분, 22분께 취재진을 피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갔다.김씨 등은 조씨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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