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재판에…윤장현 전 시장에 '판사행세 사기' 행각도

성착취물 제작 등 11개 혐의 적용…검찰, 공범 여죄 및 범죄단체 혐의 계속 수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인 죄명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의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군은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이 밖에도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군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