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안쓰면 벌금"…누리꾼 "대구시민 협박말라"

행정명령 어길시 최대 벌금 300만원 부과
누리꾼들 "왜 이렇게 정책하는 모르겠다"
"신천지나 강력하게 행정집행하라" 목소리 높여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정부보다 강력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하는 게 무리라는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대시민 담화문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6일까지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성토하는 댓글이 쇄도 중이다.한 시민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때는 멍청한 행정으로 대구를 부끄럽게 만들고, 전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니 대구 혼자 방역을 강화한다"며 "하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수리해야 또 소를 넣고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시민은 "집단 발생 사태 초기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 때는 언제고,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안쓰면 처벌한다? 시민들 상대로 협박하시나"라며 "이런 것(행정명령) 안해도 여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이 알아서 챙긴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시민은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깜깜이 환자 역학조사나 똑바로 해서 시민들 안심시킬 생각을 해야지. 마스크만 쓰면 코로나가 사라지나"라고 비판했다.한 누리꾼은 "시장님 왜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진짜 지금 시민들이 마스크 알아서 하고 다니고 그런거 안보이는가?"라며 "혹시 더운데서 마스크 착용 해보셨나? 구토가 나올 정도로 답답한데 벌금 내라고 행정명령을 내리시는가"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구시민 협박하지 말라"며 "신천지나 강력하게 행정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누리꾼들이 "대구시장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한 명품시장님 응원한다"고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구시의 행정명령 발동 조치를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권 시장은 전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담화문에는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충분히 홍보를 해 행정명령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