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 '오거돈방지법' 만들자"

시민단체, 부산 정치권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요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만들어달라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6일 "재·보궐선거에서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선거 비용 보전액 반납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오거돈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오거돈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이 단체는 요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현행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며 "오 전 시장 사퇴로 내년 4월 7일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오 시장과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선거사범(당선무효자)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나 명단 공개 등 제재 규정은 없다"며 "선거보전금 반환과 관련한 제재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