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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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해 아픔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착한 임대인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오는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청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다.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또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오는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오는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청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다.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또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오는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