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대구시의원 "마스크 안 쓰면 300만원? 뒷북 행정"

이진련 시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맹비난
"고압적 행정명령이 아닌 심리방역이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진련 대구시의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권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들한테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가 아니고 심리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미 대구에선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벌금 300만원 무느니 안무느니 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며 "지금 보다 더 강도를 높인다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뒷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구는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고생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라면서 "31번 신천지 확진 환자가 나올 때 다른 시도에선 이미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그때는 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연휴를 잘 보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피로감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잡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공감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권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며 "6일부터 시행하는 정부 생활 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지역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대중 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에 대구시는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최대 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