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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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기부 또는 수령 후 기부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기부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기부금을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예 신청 안하면 전액 기부 처리
기부액 16.5%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전액 고용보험기금에 편입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지급 중인 취약계층에 이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이날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 지원가구에 대해 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급하고 이날부터 기부 신청도 받는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등이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하자 고용보험기금 부족을 우려해 코로나지원금 기부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지원금 기부 방식은 △신청 시 기부 △수령 후 기부 △지원금 미신청 등 세 가지다.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를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기부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은행 창구,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기부금액을 선택해 적으면 된다. 100만원을 받는 4인가구 세대주가 기부금액을 40만원으로 선택하면 나머지 6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자동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으며 30% 세액공제된다. 임 차관은 "코로나지원금의 기부금 규모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준 재원은 채용 장려금, 직업훈련 등 고용안정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