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해야"…8일 직권 개의 뜻도

"입법부 수장의 책임이자 의무…내주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의 표결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선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문 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주 추가 본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문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계속 상임위원회가 진행된다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집계된다"며 "의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