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기경보 '경계' 때까진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

초·중·고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진 교육부가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