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창시자 '갓갓' 검거에 수사력 집중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430명 검거·70명 구속
잠입수사 활성화 위한 입법 추진
경찰이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의 창시자인 ‘갓갓(텔레그램 닉네임)’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갓갓을 중요 피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등 갓갓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갓갓을 붙잡으면 주요 운영자 문제는 종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피의자가 검거돼야 유료회원 검거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30명을 검거, 70명을 구속했다. 이미 검찰에 넘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4)를 비롯한 공범 등이 포함됐다.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이란 닉네임의 배모군(19)도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는 20대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34명)·30대(90명)·40대(25명)·50대 이상(8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233명 중에선 10대(127명)가 가장 많았다. 20대와 30대는 각각 74명, 22명이다.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를 활성화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기회제공형’ 잠입수사를 한다면 피의자 적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관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찰에겐 기소 전 추진보전 명령 신청권이 없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