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료' 참여자 稅감면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적용되며 세제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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