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료' 참여자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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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경상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적용되며 세제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