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2발 중 1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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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제한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에 현무-4 개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탄도미사일인 '현무-4'(가칭)의 첫 시험 발사가 국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험 발사된 2발 중 1발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무-4의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현무-4는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은 2t으로 추정된다. 높은 각으로 시험 발사된 미사일 2발 중 1발은 목표 수역 인근에 떨어졌지만, 1발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4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개정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못하게 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현재 군이 보유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800㎞) 등이다. 현무-3(1천㎞)은 순항미사일이다.
/연합뉴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무-4의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현무-4는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은 2t으로 추정된다. 높은 각으로 시험 발사된 미사일 2발 중 1발은 목표 수역 인근에 떨어졌지만, 1발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4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개정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못하게 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현재 군이 보유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800㎞) 등이다. 현무-3(1천㎞)은 순항미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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