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개선위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입력
수정
민법에 자녀 양육 목적 체벌금지도 적시 권고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확히 적시하라고 권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근 3가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현재 민법 제781조 1항에 규정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으로 자녀의 성을 부모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제자매의 성본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함께 권고했다. 출생통보제란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국내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 전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출산제는 일정 요건 아래 어머니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자녀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원 외 출산과 아동 유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또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15조를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히 적시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