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자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된 신임 지자체장

재선거로 취임한 최진봉 부산중구청장 무단증축 상가 소유
"과거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해결책 모색하겠다" 최근 재선거를 거쳐 취임한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관내인 중구에 무단증축한 상가건물을 소유한 채 20년 넘게 시정하지 않고 강제이행금만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부산 중구청과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 구청장은 중구 남포동과 대청동에 건물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이중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규모인 남포동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있다.

이전 소유자가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1994년 2월 3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10개월 뒤인 12월 2일 근린생활시설 무단증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 구청장은 1996년 10월 남포동 건물을 샀다. 남포동 건물은 현재까지 20년 넘게 중구 관내 위반건축물 중 하나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면 관할 구청이 건물 소유자에게 무단증축을 시정하기 전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강제이행금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성격보다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강제집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최 구청장이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돼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본인이 본인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 구청장은 "해당 건물의 이전 소유자가 무단증축을 했던 것으로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증축을 시정하려면 철골구조를 모두 뜯어내야 하고 상인들은 내보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일 년에 5천만원 정도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20% 인하했다"며 "앞으로 강제이행금을 제때 내면서 가능한 해결책을 꾸준히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