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성립에 '원포인트 개헌안' 폐기…文정부 들어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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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개헌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원포인트 개헌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개헌안 폐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118명의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73명(재적의원 290명 중 4분의 1)은 채웠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94명(재적의원 290명 중 3분의 2)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문 의장은 개헌안의 의결시한인 5월 9일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개헌안 폐기는 제헌 국회 이후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폐기됐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원포인트 개헌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개헌안 폐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118명의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73명(재적의원 290명 중 4분의 1)은 채웠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94명(재적의원 290명 중 3분의 2)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문 의장은 개헌안의 의결시한인 5월 9일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개헌안 폐기는 제헌 국회 이후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폐기됐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