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속되는 명지학원의 시련…500억 못 갚아 '회생 신청'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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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파산 위기에 또 수난명지대 명지전문대를 비롯한 대학과 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500여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회생 신청을 당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SGI서울보증은 명지학원의 수익용 재산 매각,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명지 엘펜하임
분양 때 190여명 보증서 끊어줘"
폐교 우려해 회생신청서 제출
법원 판결 땐 이사진 교체도 가능
법조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8일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SGI서울보증은 2004년 대학 캠퍼스 내 실버타운인 ‘명지 엘펜하임’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다. 그러나 명지대는 입주자 190여 명에 대해 분양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분양 피해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SGI서울보증은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들의 폐교 가능성을 우려해 파산 신청이 아니라 회생 신청을 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파산하게 되면 학교법인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학교가 해산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회생 신청을 하면 파산 신청보다 먼저 검토될 것으로 판단해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학교 재단법인의 재산은 수익용 재산과 학교 재산으로 나뉜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금, 학교 건물 등의 학교 재산엔 손대지 못하더라도 명지 엘펜하임 같은 수익용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의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학교 재단법인에 대한 회생이 결정되면 학교 재산 역시 교육부 허가를 받아 법원이 관리처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사장 등 학교 이사진 교체도 가능하다.
명지학원은 2018년 12월 채권자인 김모씨로부터 첫 파산 신청을 당한 뒤 채권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는다며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차례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진했지만 사립학교법에 막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돌연 김씨와 명지학원이 합의하며 파산 신청은 각하됐다.이후 명지학원은 그해 12월 채권자 10여 명으로부터 두 번째 파산 신청을 당했다. 이들 역시 명지 엘펜하임 사기 분양 의혹의 피해자로 관련 소송에서 2013~2014년 승소했으나 분양대금 약 4억3000만~9억700만원(총 56억7000여만원)을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 신청보다 먼저 검토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법인회생신청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법정관리라고도 부른다. 당장은 경영이 힘들더라도 추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행된다.
남정민/임현우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