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춘화, 마당놀이 제작사 상대 1억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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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하춘화 씨가 공연제작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자신의 출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하 씨가 공연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을 상대로 "마당놀이 '뺑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했던 3억3600만원보다는 줄어든 액수다.하 씨는 2018년 9∼10월 진행된 마당놀이 '뺑파'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아 출연하기로 엠에스컨텐츠그룹과 계약을 맺었다. 공연 횟수는 총 14회로, 계약금은 1억1200만원이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공연이 취소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엠에스컨텐츠그룹은 하 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연에는 하씨 대신 다른 이가 출연했다. 하 씨는 엠에스컨텐츠그룹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다.
반면 엠에스컨텐츠그룹은 계약금 지급일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은 공시 송달(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로 진행돼 엠에스컨텐츠그룹이 하씨가 청구한 금액 3억3600만원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엠에스컨텐츠그룹은 2심에서 변론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니 하씨가 계약서에서 예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위 및 계약금, 손해배상금의 액수, 하씨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3배는 과다하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하 씨가 공연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을 상대로 "마당놀이 '뺑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했던 3억3600만원보다는 줄어든 액수다.하 씨는 2018년 9∼10월 진행된 마당놀이 '뺑파'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아 출연하기로 엠에스컨텐츠그룹과 계약을 맺었다. 공연 횟수는 총 14회로, 계약금은 1억1200만원이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공연이 취소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엠에스컨텐츠그룹은 하 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연에는 하씨 대신 다른 이가 출연했다. 하 씨는 엠에스컨텐츠그룹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다.
반면 엠에스컨텐츠그룹은 계약금 지급일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은 공시 송달(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로 진행돼 엠에스컨텐츠그룹이 하씨가 청구한 금액 3억3600만원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엠에스컨텐츠그룹은 2심에서 변론에 나섰으나 재판부는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니 하씨가 계약서에서 예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위 및 계약금, 손해배상금의 액수, 하씨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3배는 과다하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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