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있는 유명 커피숍 건물 베꼈다면…대법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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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유명 커피숍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야할 건축저작물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2018년 3월 경남 사천시의 한 커피숍 건축을 의뢰받은 뒤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테라로사 건물에 대해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카페로사 건물은 외벽과 지붕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다. 마치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에 의해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건축물 왼쪽에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돌출시킨 2층 바닥 슬래브를 제외하고는 전면부를 모두 창으로 한 점 등도 특징이다. 이 건축물 외관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 ‘건축세계’에 실렸고, 2012년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카페 건축물을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긴 건축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경남 사천에 지은 카페는 테라로사와의 유사성을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테라로사 건축물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2018년 3월 경남 사천시의 한 커피숍 건축을 의뢰받은 뒤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테라로사 건물에 대해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카페로사 건물은 외벽과 지붕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다. 마치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에 의해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건축물 왼쪽에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돌출시킨 2층 바닥 슬래브를 제외하고는 전면부를 모두 창으로 한 점 등도 특징이다. 이 건축물 외관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 ‘건축세계’에 실렸고, 2012년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카페 건축물을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긴 건축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경남 사천에 지은 카페는 테라로사와의 유사성을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테라로사 건축물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