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중기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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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보고서를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채무정리절차다. 중기연 관계자는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법정관리'는 공개적 절차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제도인 '워크아웃' 역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협의를 주도하기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연은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 및 새로운 법률 제정,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채무정리절차다. 중기연 관계자는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법정관리'는 공개적 절차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제도인 '워크아웃' 역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협의를 주도하기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연은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 및 새로운 법률 제정,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