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정부가 95% 일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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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10조원 규모로 이뤄지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대출액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1차 금융지원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이차보전 대출에 보증지원을 하지 않았다.
18일부터 접수…25일부터 실행
1차 때 받았으면 신청 불가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접수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액의 95%를 보증해준다. 16조4000억원 규모로 진행된 1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에만 100% 보증이 이뤄졌다.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에 따라 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자금 공급 주체를 다변화했던 1차 때와 다르게 2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보증 비율을 95%로 단일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 소진공과 기업은행을 통한 지원은 대출해줄 때 리스크가 전혀 없어 가수요가 발생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차 지원에서 소진공과 기업은행이 신보로부터 100% 보증을 받아 해줬던 대출은 재원이 모두 소진돼 중단된다.
이차보전 대출만 담당했던 시중은행들은 이번에 2차 금융지원을 전담하게 됐다. 보증지원도 이뤄지기 때문에 10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전액을 떼이더라도 950만원을 신보로부터 받을 수 있다.이차보전 대출이란 은행이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에게 연 1.5%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시장에 형성돼 있는 이자와의 차이(연 2.3%포인트 수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대출 신청은 소진공 창구가 없어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 실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다.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연체나 체납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