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세금폭탄' 종합소득세…"절세비법은 소득·세액 공제"

[인터뷰+]오승국 하나금융투자 팀장
올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첫 대상
"분리과세 여부 따져봐야"


5월의 '세금 폭탄'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합산 세금을 말한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고는 다음달 1일까지, 납부는 오는 8월까지로 늦춰졌다.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역대 최대 규모인 8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대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납세자 25만명이 처음으로 종소세를 내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만난 오승국 금융상품추진실 팀장(세무사)은 "종소세를 포함한 모든 절세의 기본 전략은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본 공제 대상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한 뒤 부를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종소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체 세금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등이 기본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지난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퇴직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납부 기한은 5월31일인데 휴일이기 때문에 6월1일까지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 지역은 6월3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

"금융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된다. 사업 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가 해당한다. 연금 소득은 사적 연금이 연 1200만원, 기타 소득은 연 300만원 초과의 경우 대상자가 된다."
▶주택임대소득자도 대상?"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돼 2019년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모두가 종소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이 달라졌다. 과거엔 소득별 구분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등이 구분돼 나온다.

또 작년까지는 우편 발송, 홈택스 조회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안내문을 안 받았다. 대상자가 아닌가?

"아니다.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합산 과세와 분리 과세가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 과세와 분리 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을 종합 소득과 합산할지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종합 소득이 클수록 분리 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따져봐야 한다."
오승국 하나금융투자 금융상품추진실 팀장(세무사)는 지난 8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종소세는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 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절세를 위한 비법은?

"첫 번째, 종소세는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 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본인만 소득 공제를 받는 분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도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액 공제는 연금 저축이 대표적이다. 연금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두 번째, 비과세 상품 가입을 통한 절세 방법이 있다. 투자 상품의 경우 브라질 채권은 해외 채권 가운데 유일하게 비과세다. 소득 공제가 가능한 벤처투자 상품도 있으니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세 번째, 미리 부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종소세는 인별 과세로 합산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향후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부를 분산시켜 소득을 나누는 게 현명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