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금정구 경계에 걸쳤던 아파트, 해운대구로 통합

행정안전부는 자치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소를 한 개 자치구로 통합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총 6개 동인 부산 대우금사아파트는 1995년 입주 때부터 4개 동은 해운대구, 2개 동은 금정구에 위치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자치구별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달라 불편을 겪었다.

택배 배송 시에도 혼선이 생겼다.

주민들이 지속해서 경계 조정을 요구하자 부산시는 지방자치법의 경계 변경 절차에 따라 금정구의회, 해운대구의회, 부산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안부에 경계 조정을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행안부는 금정구에 속하는 아파트 단지 2필지를 해운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금정구 금사동에 속했던 4천417㎡가 해운대구 반여동으로 변경된다.

대통령령은 이달 12일 공포되며, 관할구역 변경에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