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집에 26만명 청약…"로또 잡자" 전국 청약 광풍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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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청약열기로 뜨겁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 그리고 자격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에 청약자들은 쫒기듯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집을 마련하거나 차익실현이 가능한 집을 잡자고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꾸준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 무순위 청약에 26만명 신청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주상복합 초고가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사상 최대 인원인 26만명이 신청했습니다. 청약문턱이 낮고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보니 수십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17억4100만원인 전용 97㎡B형에는 21만5085명의 신청이 집중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첨되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잔금 80%는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면 됩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앞서 GS건설이 진행한 대구 ‘청라힐스자이’ 잔여 가구 무순위 청약도 2가구 모집에 4만3645명이 몰렸습니다. 오는 8월부터 대구 등 지방광역시도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1순위 청약도 줄줄이 '흥행'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1순위에서 326가구 모집에 3만1277명이 몰려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가구 모집에 1998명이 몰린 전용면적 120㎡A에서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정부 분양가 규제로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수억원가량 낮아 로또 아파트로 평가됐습니다.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 중 하나인 경기 양주시에서도 1순위 마감이 나왔습니다. 옥정신도시에 제일건설이 짓는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는 1053가구 모집에 4062명이 몰려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1순위 청약도 전매금지가 예고된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내년 말부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도입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신고 의무가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전·월세 거래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월세 가격에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도 강화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도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을 상세하게 바꾸고 심사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분양가 심사 결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양가 심사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감사도 안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해 다섯 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2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는 아파트가 빠져 논란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의 신청 제출 시한(5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은 418만가구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83만가구에 달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3만7410건이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무순위 청약에 26만명 신청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주상복합 초고가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사상 최대 인원인 26만명이 신청했습니다. 청약문턱이 낮고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보니 수십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17억4100만원인 전용 97㎡B형에는 21만5085명의 신청이 집중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첨되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잔금 80%는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면 됩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앞서 GS건설이 진행한 대구 ‘청라힐스자이’ 잔여 가구 무순위 청약도 2가구 모집에 4만3645명이 몰렸습니다. 오는 8월부터 대구 등 지방광역시도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1순위 청약도 줄줄이 '흥행'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1순위에서 326가구 모집에 3만1277명이 몰려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가구 모집에 1998명이 몰린 전용면적 120㎡A에서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정부 분양가 규제로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수억원가량 낮아 로또 아파트로 평가됐습니다.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 중 하나인 경기 양주시에서도 1순위 마감이 나왔습니다. 옥정신도시에 제일건설이 짓는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는 1053가구 모집에 4062명이 몰려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1순위 청약도 전매금지가 예고된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내년 말부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도입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신고 의무가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전·월세 거래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월세 가격에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도 강화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도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을 상세하게 바꾸고 심사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분양가 심사 결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양가 심사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감사도 안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해 다섯 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2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는 아파트가 빠져 논란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의 신청 제출 시한(5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은 418만가구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83만가구에 달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3만7410건이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