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지역·광역시도 8월부터 분양권 전매 못한다

정부, 주택법시행령 개정키로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악용해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짧은 편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비규제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과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안산·파주·오산·포천·화성·양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이 들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을 제외한 수도권 내 대부분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전매가 금지된다.국토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 동두천·안산·파주·오산·포천·화성·양주 등■ 과밀억제권역

인구·건물·산업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 서울·의정부·구리·하남·고양·성남·부천 등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