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폭행 주장 여성 '명예훼손' 취하…성폭행은 어떻게?

김건모, 자신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여성 '명예훼손' 맞고소
소 취하 사실 뒤늦게 알려져

경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김건모/사진=한경DB
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취하했다.

1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건모는 지난달 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의 소 취하로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생방송에 출연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에게 수 차례 주먹으로 맞아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김건모는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게 했다.

또한 A씨는 "업주 측과 김건모 측이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한경DB
이에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B 씨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김건모는 B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그 이후에 이뤄졌다.

당시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며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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