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조작 사건' 보상금으로"
입력
수정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갔다" 당초 발언과 달라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 당선자는 11일 '자녀 유학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 "남편의 '간첩조작 사건'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소명했다.
윤 당선자는 그동안 자녀 유학자금 출처와 관련해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혀왔다.윤 당선인이 말한 '간첩조작 사건'은 윤 당선인의 남편 김모씨가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가 없으며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1억9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라며 형사보상금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는 취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추가로 선고했다. 가족들이 받은 배상·보상금은 모두 2억7900만원이다.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약 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UCLA)에서 1학기에 1만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는 "자녀가 미국 유학하는 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면서 유학자금 출처 규명을 요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