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유도회 영구제명…"유도계 활동 불가능"

스포츠 공정위원회 만장일치 제명 결정
왕기춘, 7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한 영구제명과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도회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8명 전원이 왕기춘에 대한 영구제명 징계에 찬성했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해명했으나 유도회 측은 왕기춘의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도회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영구제명을 당한 왕기춘은 앞으로 유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유도계에서 퇴출된 셈이다. 왕기춘은 앞으로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한다 해도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