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항공·해운 2개 업종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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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명시적으로 이름이 올랐다. 당초에는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항공과 해운 이외의 업종은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車·조선 등은 협의거쳐 지원키로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업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처음에 거론됐던 7개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항공과 해운이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감안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정부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협력업체 보호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을 경우’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국장은 “협력업체 지원은 100조원대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지원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 총량의 90% 유지가 가이드라인이며 업종과 기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에 수혜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2명을 추천한다. 기재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1명씩 선택할 수 있다. 심의회는 과반수 위원이 참석했을 때 다수결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금융위는 기금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이달 말쯤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박종서/임현우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