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대란' 재판 우려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속도전

정부, 경영계 배제한 채 거대 노조와 '과속 페달'
재원·형평 논란 '산 넘어 산'…치열한 공론 거쳐야
총선 압승 후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화두로 들고나온 정부의 행보가 위태위태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제 “특수고용직(특고)·예술인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며 고용보험 확대에 속도전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단계적 도입 의지’를 밝힌 지 딱 하루 만의 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발벗고 나섰다. 고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당일 국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전격 통과했다.

거대 노조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법’ 시행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달 1일 청와대 정무수석이 도입 필요성을 밝힌 지 10여 일 만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이다.문제는 선결해야 할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합리적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밀어붙인 예술가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만 해도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다. 개정법에 따르면 예술인이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일한 뒤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돼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非)자발적 실업일 때만 실업급여가 나오는 임금 근로자와의 형평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5만~7만 명인 예술인과 달리 200만 명 안팎인 특고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누구를 사용자로 지정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쟁점부터 해법이 쉽지 않다. 게다가 자유로운 업무환경 탓에 툭하면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개연성이 높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임금근로자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유다. 한국은 특고 종사자의 비자발적 이직이 5.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돈 내는 사람 따로, 타 가는 사람 따로’인 기형적 제도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정부가 끌려가는 모습인 점도 우려를 더한다. 민노총 요구대로 노동계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새 ‘노사정 협의’ 채널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가뜩이나 발언권이 약해진 경영계는 정부가 과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감축 등의 협상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속도전은 현 정부 출범 직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 아래 질주하던 때를 연상시킨다. 노·정이 암묵적 합의 속에 최저임금을 2년간 29.1% 급등시킨 탓에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도 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비정규직이 급증하며 고용참사가 벌어졌고,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이익은 반토막 났다. 고용보험제마저 최저임금처럼 정략적으로 강행된다면 위기 극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