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산 도심서 시속 50㎞ 이상 달리면 과태료

이면도로는 시속 30㎞…스쿨존 속도 위반 시 가중 부과
12일부터 부산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설정된 최고 속도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경찰청은 이날부터 '안전속도 5030'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스쿨존)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경찰은 주요 도로에 고정식 단속 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 장비 36대를 활용,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상반기 안에 고정식·이동식 단속 장비 2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찰은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6개월가량 계도기간을 뒀다.

이 기간 발송된 계도장은 27만여건이었다.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 시행 이후 5개월간 전체 사고 건수는 5천49건, 부상자는 6천968명으로, 2018∼2019년 같은 기간 사고 건수(5천221건), 부상자(7천279명)와 비교해 각각 3.3%, 4.3%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