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입력
수정
부산항만공사는 내부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Negative)을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게 허용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달 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7개 과제를 제출했다.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 제안 제도 운영 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 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기관 및 사유 확대, 전자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 등이다.
항만공사는 이들 과제에 대해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Negative)을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게 허용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달 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7개 과제를 제출했다.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 제안 제도 운영 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 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기관 및 사유 확대, 전자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 등이다.
항만공사는 이들 과제에 대해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