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 입국장서 담배 판매…1인당 1보루 제한

▽ 담배 구매금액, 구매한도 600달러에 미포함
▽ 입국자 수 감소로 매장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
에스엠면세점이 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 /사진=에스엠면세점 제공
에스엠면세점이 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 지난 3월 13일 자로 개정·시행된 입국장 면세점의 내실화를 위한 담배판매 허용에 따른 조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1인당 담배 1보루를 살 수 있으며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할 당시 담배는 되팔기 우려로 인해 판매 목록에서 제외됐다. 판매 가격의 70%가 세금인 담배가 면세 상태로 대량 유입되면 국내 시장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 입국장 혼잡도가 높아져 세관·검역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재부는 시범 운영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장 수요가 급감했지만, 입국장 담배 판매로 인한 입국장 내 혼잡도 및 운영 시험을 위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