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징역 5년·2년6개월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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