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도 책임'…스텁허브 코리아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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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취소권·해제권을 행사하도록 개정공정거래위원회가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 측은 지난달부터 새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 '사업자가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내용 삭제
스텁허브는 이베이의 자회사였다가 지난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스텁허브 이용자도 취소권·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법률로 보장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고객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기존 약관은 중고티켓의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구매자·운송업체·금융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스텁허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 약관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