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 영상물 보면 3년 이하 징역"…'n번방 방지법' 의결

불법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내주초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률은 내주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제작된 성적 촬영물의 경우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불법성의 판단 기준은 '동의' 여부다.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촬영하거나, 동의나 허락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모두 불법 촬영으로 간주된다. 법의 적용 범위는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국적과 무관하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도 신설했다. 사람 얼굴을 합성해 조작하는 딥페이크 음란물도 중대범죄로 간주, 이를 제작하거나 반포시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