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대상 아냐"…2심서도 삼성 승소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공개되면 원고의 이익 해칠 우려 있어"
고용부의 '산업재해 입증 위해 보고서 공개' 결정에 제동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작업환경보고서란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같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에 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관련 정보가 막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산물인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