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썼던 김유진 PD는 왜 '학폭' 폭로자를 고소했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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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PD 측, '학폭' 폭로로 활동 중단김유진 PD가 '학폭' 의혹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사실 처음 유포 됐을 때…"
"더이상 피해 묵과 못해 고소 결정"
김유진 PD는 13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현을 통해 "고소인(김유진 P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총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현 측은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됐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다"며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 더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폭'과 관련해 잘못 작성된 기사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했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 곳, 뉴질랜드 매체 1 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악플러들에게도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할 예정"이라는 뜻을 드러내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유진 PD는 스타 셰프 이원일의 피앙세로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출연하면서 주목받았다. 특히 AOA 설현을 닮은 미모로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지난 4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럽지' 에 출연 중인 '연예인 닮은꼴 예비신부 PD는 집단폭행 가해자'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학폭 의혹을 받게 됐다. 작성자는 김유진 PD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럽지'에 출연 중인 예비신부라는 표현으로 유추 가능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200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A 씨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남자친구를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노래방에서 맞았다"고 적었다.
이에 김유진 PD 뿐 아니라 이원일 셰프까지 나서 2차례에 걸쳐 친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김유진 PD에 대한 비난 여론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 4일 김유진 PD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 전 김 PD는 SNS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다른 이의 행동을 내게 뒤집어씌웠을 때 해당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봤어도 친구라고 생각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유진PD의 언니는 SNS를 통해 "제 동생 김유진 PD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언어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은 혼자 감당하면 되겠지라며 스스로의 상처를 넘겨왔지만 피해 제보자가 시켰다고 주장하는 국내 지인으로부터 지난달 30일부터 협박성 메시지와 전화 40회를 받았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 동생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김유진 PD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관할 사법 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소인 김유진의 고소장 제출 입장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 곳, 뉴질랜드 매체 1 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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