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등 교권침해 상담 작년에만 513건
입력
수정
학생들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을 침해 당하는 교사들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513건으로 2018년 501건보다 12건 늘었다.
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38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이어 교직원(94건), 학생(87건), 신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처분권자(82건), 제3자(12건) 등의 순서였다.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사유 중에는 '학생 지도 불만'이 45.8%(109건)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다. 이어 명예훼손 관련이 23.95%(57건), 학교 폭력 처리 관련이 18.07%(43건)을 차지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8년(243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폭언, 악성민원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 여전히 교원들의 호소 1순위"라고 설명했다.
학생들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유형 중에는 폭언·욕설 피해가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교총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6년 58건애서 2017년 60건, 2018년 70건, 2019년 8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1.81%에서 작년 16.96%까지 증가했다. 교총이 조사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기 소재 한 고교에선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그대로 목격해 해당 교사는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작년 11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가 폭행당하기도 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어났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교단을 떠나게 하므로 생활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513건으로 2018년 501건보다 12건 늘었다.
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38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이어 교직원(94건), 학생(87건), 신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처분권자(82건), 제3자(12건) 등의 순서였다.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사유 중에는 '학생 지도 불만'이 45.8%(109건)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다. 이어 명예훼손 관련이 23.95%(57건), 학교 폭력 처리 관련이 18.07%(43건)을 차지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8년(243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폭언, 악성민원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아 여전히 교원들의 호소 1순위"라고 설명했다.
학생들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유형 중에는 폭언·욕설 피해가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교총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6년 58건애서 2017년 60건, 2018년 70건, 2019년 8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1.81%에서 작년 16.96%까지 증가했다. 교총이 조사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기 소재 한 고교에선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그대로 목격해 해당 교사는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작년 11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가 폭행당하기도 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어났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교단을 떠나게 하므로 생활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