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W 표준계약서 마련…서울 400개 사업장에 시범 도입

"SW 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공정 계약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하고자 SW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50인 미만의 중소 SW 사업장 400곳에 이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SW 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나온 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등 2종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쓸 수 있고, SW표준 도급계약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할 때 활용하면 된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보수, 지급방법 등이 명시됐다.

성과물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SW표준계약서와 안내자료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SW 프리랜서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SW 업계 프리랜서는 2만6천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절반 정도인 44.3%는 매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4%는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근로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