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경찰 "피의자 조사 마무리하는 대로 신상공개 심의위 일정 논의"
경찰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모(31·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번째 범행 이후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씨의 차에 탄 이후로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