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화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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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고 6000만원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경제, 공공서비스 등
150개 업체 선정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였다. 중소·벤처기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지원 규모는 93억원이다. 약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 업체당 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언택트(비대면) 및 온라인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서비스 데이터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유를 의무화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받는다. 컨소시엄 신청과 단독 신청 모두 가능하다. 중기부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전담기관의 최종 평가를 거쳐 지원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