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 아내 폭행, 허리뻐 4곳 골절…40대 중국인 "징역 3년"

피해자, 전치 10주 이상 상해
폭행 말리던 10살 의붓딸까지 손찌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3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7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36·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하게 폭행했다.

B 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허리뼈 4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수고, 의붓딸 C 양(10·여)이 폭행을 말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손찌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의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병원에 입원한 부인에게 전화해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전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