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문 닫고 몰래 영업한 노래클럽 적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지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노래클럽 업주가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클럽 업주 A(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 노래클럽을 운영해 인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노래클럽이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당시 노래클럽에는 중년 여성 4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방안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A씨는 노래클럽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 "노래클럽에 있던 업주 외 여성 4명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10일 오후 8시를 기해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연합뉴스